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제도 및 처우 개선 안내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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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4-12-09

1. 관련: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과-8386(2024.11.25.)

2.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의거하여

2008년부터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일반대학과 동등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바,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입사지원 또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인사고과학사학위(일반대학과 동등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권고 함.

첨부: 제도 소개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