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이러닝) 미신청학교 추가신청 안내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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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08-16

아래와 같이 2023년도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이러닝) 추가 신청 안내드립니다.

. 교 육 명: 2023년도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이러닝)

. 교육대상: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3학년생/ 도제반 2학년생/ 의료기관 현장실습생 1~2학년생

* 교사는 교육대상 아님.

* 현장실습 시 필수 사전교육, 시도별 세부 교육대상은 상이할 수 있음.(해당 교육청 문의)

. 교육방법: PC 및 모바일 병행(이러닝 12차시)

. 추가신청기간: 2023. 8. 16.() ~ 9. 01()

. 신청방법: 구글시트 작성(총괄교사 입력 등) 후 교육원으로 승인 요청

- 신청 url: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이러닝) 신청명단 - Google Sheets

- 승인 연락처: 031-760-7788

현장실습생 교육안내문(’23. 4월 시행) 참조(첨부)

. 행정사항:

승인 요청 후 총괄교사는 교육원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학교교사과정관리' 탭 생성 확인 * 미생성 시 교육원으로 문의

'학교교사과정관리' 탭 생성 후: 학교교사과정관리> (좌측 하단)운영과정> 해당과정-관리> (우측 상단)'공지사항' 참조하여 진행

연락처: 학교교육팀 031-760-7788, 7877, 7789

붙임 : 교육안내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