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민방위대 편성 신고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제공 알림 공유하기
민방위법에 따라 교육원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공한 날짜 : 2025. 9. 2.
2. 법적근거 : 민방위법 제19조(편성)
3. 제공목적 : 법령에 따른 직장민방위대 편성
4.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5.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경기도 광주시청 재난안전과
6. 개인정보제공대상 : 직장민방위대 편성 의무자(만20세 ~ 만40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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