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육비 환불규정 공지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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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4-12-27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육과정 교육비 환불과 관련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전문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ALI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불 문의 및 요청은 해당 교육과정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교육 경비 환불)

① 유상교육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교육 총 기간 대비 일할계산하여 환불하고, 교육 시작 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다만, 교육생이 무단 결석 또는 사전 승인 없이 중도 퇴교하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 일할 계산 : 교육비는 ‘퇴교일 당일', 숙박비는 ‘퇴교일 전일', 식비는 ‘퇴교일 전체 식사'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시설 이용 계약에 따라 해당업체에 숙박비 및 식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숙식비를 제외한 후 환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