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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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부패ㆍ공익 신고 안내

부패ㆍ공익신고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등 부패행위와 국민의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상담 바로가기

공익신고 안내

  • 공익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침해 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인, 허가의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예시)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 유통 등
    • (예시)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예시)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예시)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예시)공장거래분야 : 가격 담합 등
  •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ㆍ수사기관에 이전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신고자(공익신고)-위원회(접수, 사실 확인)-위원회(이첩)-조사 수사기관(조사ㆍ수사)- 조사 수사기관(결과 통보)
    • 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 1 신고자 부패행위 신고
  • 2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사실확인
  • 3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이첩ㆍ고발
  • 4 조사기관 조사실시
  • 5 조사기관 조사결과 통보
  • 6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처리 결과통보

조사결과 통보-신고처리 결과통보 시

  • 재조사 요구(조사결과 미흡시:조사기관)
  •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고등법원)

공익신고방법

  • 우측 공익신고서 다운로드 클릭하여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
  • 스캔파일 이메일 송부(norther@keli.kr)
  •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 감사담당자
    • 전화 : 031-760-7851
    • 이메일 : norther@keli.kr
공익신고서 다운로드

신고자 보호 안내

신분보장 안내

  •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가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ㆍ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패(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안내

부패행위 신고 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방법

  •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 감사담당자
    • 전화 : 031-760-7851
    • 이메일 : norther@ke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