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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현장 근로자 노동권익 교육 실시

  • 등록일시 : 2026.08.18
  • 조회수 : 54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 이하 교육원’)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교육공무직은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조리·배식, 돌봄, 특수교육실무 학생지원, 기타 교육·행정업무지원을 수행하는 비공무원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약 17만명의 규모이다.

학교 운영에서 필수적인 현장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은 노동권익 침해사례가 빈번하고 노동분쟁으로 확대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교육은 노동권익 보호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학습을 기반으로 교육공무직이 학교현장에서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설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교육공무직이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들인

학교노사관계 현황과 변화 근로기준법 조문해설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과 퇴직금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교육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동조합 간부 각 교육청에서 별도 선발된 700여명의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학교 현장의 노동권익 인식 확산을 도모 예정이다.

교육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교육공무직의 노동인권 의식 제고 및

올바른 학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종선 원장은 교육공무직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공노동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