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노동자 권리보호 교육

봐도 봐도 애매한 근로자인듯 사장님 아닌 노동자 같은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을 하면서 보수를 지급받지만 근로자는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사장님도 아니라는 특수고용직은 다음 직종들이 해당돼요.

특수고용직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방문판매원, 방과후강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아직도 내가 근로자인지 특고인지 헷갈린다면?
근로자성 가능성 진단 체크!
◆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학습에 참고해보세요!
정리해봅시다

특고노동자란?

  1.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 또는 도급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맺어요.
  2.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제공을 해요.
  3.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요.
  2. 정해진 근무일에 출퇴근 의무가 있고 마음대로 쉴 수 없어요.
  3.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근무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을 지급받아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른점을 알아봅시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른점을 알아봅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적용법령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민법, 공정거래법 등
계약의 형식 근로계약서 용역도급계약서
업무수행방법 사용자가 지시한대로 수행 노동자가 임의로 결정
※ 관련 문의: 노동교육팀(T: 031-76771~8)
※ 다음 중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선택해보세요
나는 근로자일까요? 특고/프리랜서일까요?
  • 나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요
  • 나는 작업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아요
  • 나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정해진 장소로 출근해야해요
  • 나는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하루 업무가 끝나면 자유롭게 퇴근해요
  • 나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아요
  • 나는 회사의 어떠한 규정에도 구속되지 않아요
  • 나는 사장님이나 직장 상사의 지시를 받거나 업무수행과정에 대해 감독을 받기도 해요
  • 나는 일의 결과만 납기에 맞출 수 있으면 일하는 방식이나 절차는 내 스스로 정할 수 있어요
  • 나는 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어요
  • 나는 다른 사람을 알바로 고용해서 일을 시킬 수도 있어요
  • 내가 일하면서 사용하는 비품이나 작업도구는 회사소유 물품이에요
  • 나는 일하는데 필요한 작업도구를 내 스스로 구매해서 사용해요
  • 내 월급은 정해진 금액의 기본급이 포함되어 있어요
  • 나는 작업량이나 성과에 따라 변동적인 보수를 받아요
  • 나는 우리 회사 외에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요
  • 나는 시간만 맞으면 얼마든지 다른 업체와 계약해서 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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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가까운 노동청에 문의하거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당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특성과 특고/프리랜서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동료들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당신은 특고/프리랜서로 일하는 분이군요! 우리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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