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노동자 권리보호 교육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노동권을 알아봅시다.

노동3권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 특고노동자는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건강권
특고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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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봅시다

특고노동자의 노동3권

  1. 특고노동자 중 일부 직종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되고 있어요.
  2. 노조법상 노동자는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사업주와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쟁의행위 등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

특고노동자의 건강권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노동자는 사업주로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노동자는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관련 문의: 노동교육팀(T: 031-76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