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노동자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은 특고노동자와 계약한 사업주가 해요.
-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노동자가 반씩 부담해요.
-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실업급여 또는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 산재보험 가입은 특고노동자와 계약한 사업주가 해요.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노동자가 반씩 부담해요.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른점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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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특수고용직 노동자 |
고용보험 |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만 해당 |
산재보험 |
보험료 전액 사업주 부담 |
특고노동자 보험료 50% 부담 |
※ 관련 문의: 노동교육팀(T: 031-76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