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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청구인의 이름, 개인정보, 주소 및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형태, 공개방법 등을 양식에 맞추어 제출합니다.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통합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의결정

  • 처리부서의장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이연장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세부기준

이의신청 절차

  • 교육원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별지 제11호 서식)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심의회는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주관부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