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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투명한 절차와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통합 경영시스템을 도입하며,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을 인식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1

    부패방지/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구축과 교육원 윤리경영의 추진은 본 방침을 근간으로 교육원의 모든 업무는 본 방침에 의거하여 한다.

  •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포함한 모든 부패 행위를 금지한다.

  • 3

    부패방지를 위한 모든 법규, 내부규정 및 윤리적·사회적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며 규범준수 위반행위를 용인하지 않는다.

  • 4

    교육원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개인의 인격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 5

    부패 행위 및 규범준수 위반행위에 대하여 즉시 신고하며 제보에 대한 기밀을 준수하고 제보자에 대한 보복이나 인사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6

    본 방침은 의사소통 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식하도록 공유하고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목표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7

    규범준수 책임자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교육원의 신뢰를 제고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