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패방지지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부패방지지침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고용·노동 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국가 고용창출에 이바지하고
고용·노동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투명한 절차와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경영 시스템(ABMS: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며,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방침을 인식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과 교육원 윤리경영의 추진은 본 방침을 토대로 하며, 교육원의 모든 업무는 본 방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포함한 모든 부패 행위를 금지한다.

  • 3

    부패방지를 위한 모든 법규, 내부규정 및 관련 국제표준을 철저히 준수한다.

  • 4

    부패 가능성 및 부패 행위에 대하여 즉시 신고하며, 이에 대한 기밀 준수와 그로 인한 보복이나 인사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5

    본 방침은 적절한 언어로 의사소통 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공유한다.

  • 6

    본 방침 달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목표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7

    부패방지 책임자는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으며, 교육원 부패방지 업무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