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2020. 12. 4.
- 개정 2021. 12. 24.
- 개정 2023. 9. 1.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 때문에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인권경영”이란 경영활동 전반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시키며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 “임직원”이란 교육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란 교육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교육생, 고객, 협력사, 지역주민 등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육원 임직원과 교육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교육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5조(기본원칙)
교육원은 인권에 대한 UN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6조(고용상의 비차별)
교육원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장애, 나이, 학력, 출신지역, 인종, 종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가족형태,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 사상 또는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7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교육원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교육원은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 권고 및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9조(직원인권 보호)
교육원은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10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교육원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지역주민의 보호)
교육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12조(노동3권 보장)
교육원은 직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 등을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 또는 미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13조(산업안전 보장)
- 교육원은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며, 근무지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교육원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14조(고객인권 보호)
교육원은 교육생 등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15조(정보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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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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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며, 이해관계자의 사전승인 없이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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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제16조(구제조치)
교육원은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 3장 인권경영 체제
제17조(인권경영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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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별표 1의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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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제1항의 인권경영선언문을 교육원 홈페이지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개하여 그 실천 의지를 표명한다.
제18조(인권경영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원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계획을 수립한다.
-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시행계획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인권경영 전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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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집행하기 위해 「직제규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업무분장에 따라 인권경영을 전담하는 담당부서(이하 ‘인권경영 담당부서’라 한다)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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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사무 전반을 담당하며, 인권상담원으로서 인권침해 관련 고충을 상담·처리한다.
제20조(인권경영책임관)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경영책임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의 계획 및 실시
-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인권침해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권경영 관련 업무 총괄
제21조(협력사의 인권존중책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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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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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인권경영 실천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22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교육원은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교육원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 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3조(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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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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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인권경영의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의 결정
-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 권고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4조(구성 및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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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3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부원장, 인권경영 담당부서장,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하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4., 2023. 9. 1.> -
지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부서장
- 인권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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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부서 구성원 중 1인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4., 2023. 9. 1.>
제25조(소집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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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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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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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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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이익 충돌의 예방)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위원의 위촉 해제)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 5장 인권영향평가
제30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원장은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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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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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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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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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인권경영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거나 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방지 조치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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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 6장 인권침해 구제
제32조(인권저해행위 등의 금지)
교육원의 모든 임직원은 동료 및 상하급자,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폭언 및 폭행
-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및 성폭력
- 기타 이에 준하는 인권침해 행위
제33조(조사와 처리의 원칙)
교육원의 모든 임직원은 동료 및 상하급자,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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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의 접수, 조사 및 구제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신고인, 피신고인, 대리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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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책임관은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종결할 때까지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안내·설명하여 신고인과 대리인이 이해·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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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및 그 대리인은 인권침해 피해 사실을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권침해 구제의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침해 신고 조사 및 구제 요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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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조사가 완료된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사건이 신고 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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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책임관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담당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업무처리와 관련한 이의제기
- 불친절 관련 민원
-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에 따른 사건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부패행위 사건
- 기타 근거 없는 비방 등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35조(신고사건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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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책임관은 제35조제3항에 따른 담당부서 처리사건 외의 모든 신고사건 조사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부서,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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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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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침해 사건과 연루된 임직원에게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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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책임관은 조사 기간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6조(조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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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책임관은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한다.
-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피신고인, 중요 참고인, 법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 그 밖에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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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사유로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신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제외)에게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결과 보고 등)
인권경영책임관은 조사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신고의 개요
- 조사의 방법과 경과
- 신고인, 피신고인, 대리인 등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
-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
- 사건에 대한 인권경영책임관의 검토의견
제38조(시정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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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인권침해 사실 및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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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인권침해행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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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행위 신고인에게 시정조치 및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신고인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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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데 신고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사건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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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 담당부서 등에 소속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신고인과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41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규정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운영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12. 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12.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 9. 1.부터 시행한다.